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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plug/Daily Life

단기알바 4대보험 소급 가입 + 이직확인서 처리 후기 (한 달 동안 싸운 실전 기록)

by 우타미 2025. 11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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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의 퇴사 후 한 달 가까이 걸려 4대 보험 들은 썰 풀어보려 합니다.

단기알바하시는 분들, 특히 실업급여 받으셔야 하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.


1. 단기알바 지원과 계약만료

티켓배부알바를 했었고 6주동안 주5일 +주휴수당도 지급받음 + 근로계약서 작성O

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, 4대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) 가입 의무가 발생함

난 분명 근무할 때부터 임금명세서 달라고 했었고
(발급해 달라는 카톡 기록 있음)

하지만 임금명세서 따위 받은 기억없고, 심지어 월급도 근로계약서 명시된 날 지급이 안되고 10일정도 밀리는 일도 있었다.

뭔가 싸한 기운은 역시...
4대 보험 이력조회하니 가입, 상실 이력이 없었고
바로 채용 담당자님에게 카톡함
씹혔죠?

 
지금부터 실전이다.


2. 근로자가 퇴사 후 이직확인서, 4대 보험 받는 방법

①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→ 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’ 신청


② 증빙자료 준비


• 근로계약서
• 카톡 전체 대화(가입 신고 요구와 답변)
• 입금 내역

③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담당자 연결 요청

빠른 일처리를 위해 민원 접수하고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후 내 민원 담당자 연결해 달라고 한다.

담당자님이 내가 처한 상황을 확인 후 면담조사표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신다.

증빙자료 준비한것들 포함해서 면담조사표를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면 됨

 
처리하는 동안 최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함 
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1차·2차 통보를 보낸다.
문제는 이게 최대 3주 걸릴 수 있다는 점.

나는 기다릴 여유가 없어 다시 채용담당자님께 카톡으로 요청함 이직확인서+고용보험
돌아온 답변은??????


발급해줄 서류가 없다고?
난 분명 기회를 줬다.


2주 정도 지나 연락이 없길래 공단 전화해 봄
사업장에 2차 통보까지 된 상태고 그 이후 직권처리로 도와준다고 함


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연락이 온다.

결론은? -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확정 실업급여 조건 충족 됨

정확히 9월 28일 퇴사 후
10월 27일 날 완료됨 
약 한 달 가까이 고용노동부, 근로복지공단 등등 전화해 가며 싸워옴...


3. 사업장에서 근로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할 시

 
일단 각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실제로 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봄
고용보험 -> 늦게 소급신청 된 거라 아직 산출이 안됨
건강보험 -> 늦게 소급신청 된거라 아직 산출 안됨 예정금액 알려드릴게요 -> 정확한 산출액은 11월 말에 나온다고 함

즉, 사업주가 부르는 금액 = 믿을 필요 없음이다.

예상산출액으로 확인되니 확정고지 되면 나한테 연락 달라고 함
(그 이후 연락 없음)
 
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시 다른 문의를 찾아본 결과

 
https://1350.moel.go.kr/rtmview.do?id=10001053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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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0.moel.go.kr

 

4. 후기와 팁

  • 단기 알바라도 ‘대기업·체계적인 곳’을 추천한다. 이직확인서요청 시 10일이내 발급해주고 4대보험 의무라 당연히 해줌


  • 알바라고 만만히 보면 안 된다.

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근무일수 증빙은 전부 본인이 챙겨야 한다.

  • 사업주가 처리 안 해줄 때 근로자는 “피보험자격 확인청구 → 공단 직권처리”라는 최후의 무기가 있다.

  • 나처럼 한 달 동안 스트레스받고 공단과 싸우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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